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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연구 개요 |
1. 목적
공급사, 고객사 등 포스코 전후방 기관 및 연구기관 間 공동연구를 통해 양 기관이 시너지를 발휘하여
연구목표 달성율을 높이고,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* 공동연구기관: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, 대학, 출연연구소
2. 연구 분야
포스코(POSLAB, POSTECH, RIST) 전략/현업과제 중 타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
3. 공동연구 유형
- 협력적 연구수행
* 포스코가 주관하여 수행하고, 공동연구기관이 보조로 수행하는 형태
- 독립적 연구수행
* 포스코와 공동연구기관이 각 사 연구범위 내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
4. 연구비 분담기준
- 협력적 연구수행
* 연구비 분담: 전 연구비 공동부담 (필요 시 공동연구기관의 현물 인정)
* 연구비 집행
- 포스코: 전 현금 연구비 집행
- 공동연구기관: 현물 집행
- 독립적 연구수행
* 연구비 분담: 각 사 연구범위 내 소요 연구비를 각자 부담
* 연구비 집행: 각 사 연구비 각자 집행
5. 연구결과 및 사후관리
- 지적재산권 소유: 연구비 분담비율로 공동소유
- 유형적 발생품: 상호 협의
- 기술사용: 독자적으로 각 사 실시
- 기술양도: 서면 동의
- 연구결과가 적용된 제품을 제 3자 대상 판매: 서면동의 및 기술료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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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연구 추진 프로세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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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동연구 사전협의 |
* 제안정보 등록 |
(포스코 활용부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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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동연구 정보등록 |
(포스코 연구과제 |
심의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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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동연구 추진협의 |
* 공동연구 계획서 작성 |
(포스코 연구부서 |
/포스코 활용부서 |
/공동연구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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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동연구 계약체결 |
* 공동기관 분담 현금 |
연구비 청구 |
(포스코 주관부서 |
/공동연구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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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문의처 :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기술연구원 연구기획그룹 (우편번호: 37859)
담당자 : 김양희 과장 (TEL : 054-220-60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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